최근 발표, 중국은 저위험 국가로 분류되었다!
  2025-05-27 

5월 22일, 유럽련합위원회는 첫"유럽련합제로삼림파괴법안"(EUDR) 국가위험분류목록을 발표했다.

목록은 관련 EUDR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산림 파괴 및 삼림 퇴화 정도에 따라 고위험, 표준 위험 또는 저위험 등 3개 등급으로 나뉜다.

이 중 중국은 저위험 국가로 분류돼 실사 요구가 간소화된다.

이상의 위험등급은 운영사인 회사가 유럽련합시장에서 콩, 쇠고기, 팜유, 목재, 코코아, 커피와 고무로 만든 제품을 투입하거나 수출할 때의 직무수행조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.

이 벤치마크 시스템은 EUDR의 효과적인 구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, 대기업은 2025년 12월 30일에, 일부 영세 및 중소기업은 2026년 6월 30일에 발효될 것이다.

평가 기준

EUDR 법안 29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량과 정성 지표에 따라 각국을 평가한다.

핵심 정량 기준에는 산림 파괴 및 삼림 퇴화의 역사적 속도, 관련 상품과 관련된 농업 용지 확장, EUDR 7 가지 상품 및 그 파생 제품의 생산 및 무역 추세가 포함됩니다.

정성적 요소는 파리 협정과 관련된 농업 및 임업의 탄소 배출 및 제거, 국가와 유럽 연합 또는 그 회원국 간의 협력 협정, 국가 법률 틀 및 법 집행 능력의 강도, 인권 및 원주민 보호, 데이터 투명성, 국제 제재의 현황을 포함한 각국 자체 및 기타 이해 관계자가 제출한 정보를 포함한다.

국가 기준 위험 결과

첫 번째 국가 벤치마크 목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는 저위험 국가로 분류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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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위험 국가는 벨라루스, 미얀마, 북한, 러시아 등 4개국이다.이들 국가에서 수입된 제품 (아직 금지되지 않은 경우) 은 가장 엄격한 규정 준수 검사를 받게 된다.

표준 위험 국가는 50 개국이며 주로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주요 산림 비율이 높은 국가입니다.비록 그 력사의 삼림파괴률이 비교적 높지만 여전히 표준위험국가로 분류된다.이것은 이 법안에 따라 그들이 적당한 심사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.

저위험 국가는 미국, 캐나다, 중국과 같은 국가, 모든 EU 회원국, 우크라이나 및 태국과 같은 140 개국입니다.

요구 사항에 따라 EU 회원국의 국가 책임자는 국가의 위험 등급에 따라 법 집행 강도를 조정해야합니다.연례 검사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.

저위험 국가: 관련 제품을 시장에 출시, 공급 또는 수출하는 관련 사업자의 최소 1%

표준 위험 국가: 관련 사업자의 최소 3%

고위험 국가: 관련 사업자의 최소 9% 및 관련 상품 수량의 9%